“경영안정 바우처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은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차량연료비(휘발유·경유·가스·전기),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사용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시 공제료만큼 차감 후 잔여금액이 바우처로 지급되고, 전기는 한전·구역전기사업자, 가스는 도시가스·LPG, 상하수도는 지자체 요금 납부에 사용하며, 사업주 부담액과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결제 가능하고, 사업 수행 차량의 연료비는 종류 무관하게 사용됩니다.


📚목차
📋 핵심 요약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 사용처: 공과금·4대 보험료·차량연료비·화재공제료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차량연료비: 휘발유·경유·가스·전기 등 모든 연료

💰 지원 금액
1개사당 25만원
바우처 한도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25만원 한도 |
| 지원 단위 | 소상공인 1개사당 |
| 사용 방식 | 바우처 결제 |
화재공제 가입 시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갱신)을 선택하는 경우, 화재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사용처 ①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3가지 공과금 납부
| 공과금 | 납부처 |
|---|---|
| 전기요금 | 한전·구역전기사업자 |
| 가스요금 | 도시가스·LPG |
| 상하수도요금 | 지자체 등 |
한전·지자체 요금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 및 구역전기사업자, 가스요금은 도시가스와 LPG, 상·하수도요금은 지자체 등에 납부하는 요금에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처 ② 4대 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든 4대 보험 납부
| 보험 종류 | 내용 |
|---|---|
| 국민연금 | 사업주 부담액·본인분 |
| 건강보험 | 사업주 부담액·본인분 |
| 고용보험 | 사업주 부담액·본인분 |
|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본인분 |
사업주 본인분 포함
사업주 부담액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처 ③ 차량연료비
사업 수행 차량의 연료비
모든 연료 종류 가능
| 연료 종류 | 사용 가능 여부 |
|---|---|
| 휘발유 | ✅ 가능 |
| 경유 | ✅ 가능 |
| 가스 | ✅ 가능 |
| 전기 | ✅ 가능 |
연료 제한 없음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로, 휘발유·경유·가스·전기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처 ④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화재공제 납부
| 항목 | 내용 |
|---|---|
| 운영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사용처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 신청 방식 | 바우처 신청 시 가입(갱신) 선택 |
차감 후 지급
신청 시 화재공제 가입(갱신)을 선택하면 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사용처 정리표
4가지 카테고리
| 카테고리 | 세부 항목 | 비고 |
|---|---|---|
| 공과금 | 전기·가스·수도 | 한전·도시가스·지자체 |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 사업주 부담액·본인분 포함 |
| 차량연료비 | 휘발유·경유·가스·전기 | 연료 종류 무관 |
| 화재공제료 | 전통시장 화재공제 | 차감 후 잔여금액 지급 |
유연한 사용처
경영 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 활용 팁
우선순위 설정
필수 고정비용 먼저
| 우선순위 | 항목 | 이유 |
|---|---|---|
| 1순위 | 공과금 | 미납 시 영업 중단 |
| 2순위 | 4대 보험료 | 법정 의무 납부 |
| 3순위 | 차량연료비 | 사업 수행 필수 |
| 4순위 | 화재공제료 | 안전 보장 |
계획적 사용
25만원 한도 내에서 가장 부담되는 고정비용부터 우선 결제하세요.
📞 문의 및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바우처 사용 문의
경영안정 바우처 사용처 및 결제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연락하세요.
참여 카드사
결제 가능 여부 확인
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개사에서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1. 바우처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공과금·4대 보험료·차량연료비·화재공제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휘발유·경유·가스·전기),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사용 가능합니다.
Q2.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도 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업주 부담액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Q3. 전기차 충전비도 사용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로, 휘발유·경유·가스·전기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Q4. 화재공제 가입하면 바우처가 줄어드나요?
A: 공제료만큼 차감 후 잔여금액 지급
신청 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갱신)을 선택하는 경우, 화재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Q5. LPG 가스요금도 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스요금은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LPG 요금 납부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차량연료비(휘발유·경유·가스·전기),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사용 가능하며, 전기는 한전·구역전기사업자, 가스는 도시가스·LPG, 상하수도는 지자체 요금 납부에 사용하고, 사업주 부담액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결제되며, 사업 수행 차량의 모든 연료비 사용 가능하고, 화재공제 가입 시 공제료 차감 후 잔여금액 바우처로 지급됩니다.